제정 2000년 2월 10일
개정 2002년 10월 25일
개정 2003년 9월 30일
개정 2005년 1월 27일
개정 2005년 4월 1일
개정 2005년 6월 30일
개정 2006년 6월 12일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후이즈네트웍스가 대행하는 도메인의 등록신청에 있어서 (주)후이즈네트웍스와 회원(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도메인"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점 (.),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인터넷상의 개별 홈페이지의 주소 (URL)를 말합니다.

2. "신청인"이라 함은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주)후이즈네트웍스에 도메인의 등록 대행을 의뢰한 회원(사)를 말합니다.

3. "등록인"이라 함은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주)후이즈네트웍스를 통하여 도메인을 등록한 회원(사)를 말합니다.

4. "회원(사)"라 함은 (주)후이즈네트웍스의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 회원가입 약관 [부칙]에 명시한 (주)후이즈네트웍스의 파트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개인/기관을 말합니다.

5. "대행수수료"라 함은 (주)후이즈네트웍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후이즈네트웍스의 대행수수료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이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도메인등록 신청서의 전면에 게시합니다.

2.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주)후이즈네트웍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그 개정일자로부터 30 일 동안 공지합니다.

4. (주)후이즈네트웍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개정일자 이후에 신청되는 도메인 등록대행에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신청된 도메인 등록대행에 대해서는 도메인 등록대행을 신청한 신청자가 제 3 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동안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 표시로 간주하여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주)후이즈네트웍스는 도메인 이름 등록 약관",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과 .KR 도메인의 최상위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및 각 세칙"(http://domain.nic.or.kr) 을 적용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중단)

1.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제 8 조에 정한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3. (주)후이즈네트웍스는 1 항의 사유로 도메인 등록신청의 대행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주)후이즈네트웍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도메인의 등록대행)

1. 도메인의 등록신청은 (주)후이즈네트웍스가 신청인으로부터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을 받아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등록신청 함으로써 이루어 집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인의 등록신청 또는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3.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위 2 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도메인의 등록신청을 위한 도메인 검색서비스와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서 및 도메인 등록 정보 변경신청서 등을 (주)후이즈네트웍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 6 조 (도메인의 규격)

1. 도메인에는 영문자 (A-Z, a-z), 숫자 (0-9), 하이픈(-) 만을 사용합니다. 단 도메인의 첫 자와 마지막 자에는 하이픈(-)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도메인에는 영문자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제 7 조 (상표권 등에 대한 면책조항)

(주)후이즈네트웍스는 등록대행 신청을 의뢰받은 도메인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신청인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권리침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등록대행 신청절차)

1. 도메인의 등록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 5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서는 제 5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홈페이지에 게재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은 (주)후이즈네트웍스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본 약관과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에 따른 (주)후이즈네트웍스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등록대행 신청의 단위)

도메인은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서당 1 개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메인명이 같고 최상위 도메인이 다른 경우는 여러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등록대행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신청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3. 타인이 등록하였거나 이미 등록 신청된 도메인을 등록대행 신청하는 경우

4. 등록 대기중인 도메인인 경우

5. .KR 도메인의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관리규정 (http://domain.nic.or.kr) 별표의 2 단계 도메인 종류에 따른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6. .KR 도메인 등록인이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


제 11 조 (신청인의 동의)

신청인이 (주)후이즈네트웍스에 도메인 등록 대행을 의뢰한 경우 신청인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 12 조 (등록대행 신청)

1.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제 8 조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행 신청을 확인하고, 대행수수료를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면 입금당일 (주)후이즈네트웍스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도메인 등록신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수할 것입니다. 단, 대행수수료 실입금자와 등록대행 신청서상의 입금자명이 상이할 경우 신청인은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전자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실입금자와 신청서상의 신청인이 상이함에도 신청인이 (주)후이즈네트웍스에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도메인 등록신청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 당시의 어떠한 사유로도 신청자는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신청 의뢰한 도메인과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신청인"이라함은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후이즈네트웍스에 발송하였으나 대행수수료를 입금하지 아니한 분을 말합니다.

4. 신청인이 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신용카드결제로 한 경우, 신청 당일 (주)후이즈네트웍스 영업 시간 종료시까지 신청인을 대리하여 그 도메인 등록신청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완료할 것입니다.

5. 신청인이 신청한 도메인이름이 이미 등록된 도메인이름이거나 선신청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메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신청인이 입금한 금액 중 송 금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신청인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6.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신청인으로부터 의뢰 받은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위 1 항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으로 처리된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에 대하여 (주)후이즈네트웍스가 통제 할 수 없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신청인은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7. 등록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의 등록신청 시 다국어도메인의 사용범위를 숙지하여 국제표준을 반영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설정을 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윈도우즈 기반의 특정 브라우저 및 메일 어플리케이션만 지원하므로 ftp, telnet, ping, nslookup 등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등록신청인은 다국어도메인이 지원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도메인 신청의 변경)

1. 신청인은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의뢰한 도메인의 등록대행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관련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 5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인 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후이즈네트웍스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2.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위 1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그 결과를 도메인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한 분에게 전자우편 또는 (주)후이즈네트웍스가 채택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3. 도메인의 변경 또는 신청 철회 시 이미 지불된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메인의 변경은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제 14 조 (기간연장)

1.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 확인 및 등록기간의 연장에 대한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사용정지 및 삭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도메인의 사용 만료일이 임박하면, (주)후이즈네트웍스는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메인 등록인 정보와 등록인이 설정한 연장 책임자 정보상의 연락처로 연장안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e메일: 만료 30일, 14일, 7일, 3일 전 / 만료 익일 안내,  SMS: 매월 15일, 25일 익월 만료 도메인 안내 / 만료 당일 안내)

3.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 신청 시, (주)후이즈네트웍스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가도메인이름의 경우 연장 후 7일 이내의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7일 이후의 경우는 1년 사용료를 제외한 수수료에 관해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4. 도메인은 만료일 이전에 연장해야 하며, 만료일 경과 후 기간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복구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연장비용 외 11,000원
2) 만료일 이후 30일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198,000원


제15조 (도메인의 등록기관 이전)

1. 등록기관의 이전은 gTLD(국제)도메인의 경우 도메인 이름 등록 후 6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2. .KR 도메인 이름의 경우 사용 종료일 7일 후부터는 등록기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3. .KR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 이전에 있어 등록인이 이전신청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전확인 및 처리(승인 또는 거부) 되지 않는 도메인 이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대행자 이전에 관한 세칙 제 3 조 (2)항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승인되어 기관이전 처리 됩니다.
4. (주)후이즈네트웍스로 등록기관 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5. (주)후이즈네트웍스는 도메인 등록기관 이전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 신청이 반려됩니다.
1) 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2) 법원이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5) 도메인이 등록기관 이전이 불가한(transfer prohibit)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6) 수수료 미납 등으로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채무가 있는 도메인 이름일 경우
7.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8.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도메인의 명의변경)

1. 등록인이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의뢰하여 등록한 도메인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인은 위 1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과 함께 (주)후이즈네트웍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같은 홈페이지에 표시된 명의변경 대행수수료를 (주)후이즈네트웍스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등록의 삭제)

1. 등록인은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의뢰하여 등록된 도메인의 삭제를 원할 경우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삭제신청을 하면 결과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등록된 도메인의 대행수수료 및 등록사용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단, .kr 도메인은 등록 후 7 일 안에 삭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환불 가능 합니다.


제 18 조 (등록의 말소)

1. (주)후이즈네트웍스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도메인을 말소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 월이 경과한 경우

2)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 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 6 조 또는 제 10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이 확인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 월이 경과한 경우

4)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 월이 경과한 경우

5) 도메인이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도메인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7) 도메인 등록인은 도메인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하기 전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 월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을 정지한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 기간 중에 도메인이름 등록 말소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말소하지 않는다.

4.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도메인의 등록대행 신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이유를 적시하여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당해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KR 도메인은 규정에 따라 도메인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도메인 등록비용 중 인터넷진흥원에서 환불되는 수수료는 등록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한다.


제 19 조 (서비스 이용 제한)

도메인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 스팸메일 발송, 불법적인 웹사이트 운영 등 건전하지 못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이용자의 불법 스팸메일 전송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대행수수료의 지급)

1. 신청인이 도메인의 등록대행을 신청하는 때에 홈페이지상에서 게시하는 금액을 (주)후이즈네트웍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무통장 입금에 의한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납부 중에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결제에 의해 대행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도메인 등록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Fax 로 송부하고 대행수수료 및 등록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제 21 조 (개인정보보호)

1.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신청인의 정보수집시 도메인 등록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Fax 와 이동통신번호는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전자우편 주소

5) 전화번호

6) 희망 ID (회원(사)의 경우)

7) 비밀번호 (회원(사)의 경우)

2.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신청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 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후이즈네트웍스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도메인 등록신청대행 업무상 도메인 등록기관에 등록 시 필요한 최소한의 신청자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KRNIC 과 공인사업자간 계약해지 발생시, 도메인 등록 정보가 다른 공인사업자로 전달될 수 있음

4) 도메인 등록시 기재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공개됨

3.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 비공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 22 조 (분쟁처리)

1.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ICANN 이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을 따릅니다.

2. KR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3. .kr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법률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인과 제 3 자 (이의신청인) 의 양 당사자는 등록대행기관 또는 등록인 주소지 관할법원, ICANN 이 인정한 행정적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 이의신청인 주소지 관할법원 등에 제소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과 등록대행
기관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5.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이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 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정결정,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6. (주)후이즈네트웍스는 등록대행기관으로서 등록인과 제 3 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주)후이즈네트웍스를 참가시켜서도 안되며, 등록인은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주)후이즈네트웍스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제외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조치과정에서 등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보상 범위는 도메인이름 등록수수료로 한정합니다.

8.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자체 정책상 또는 국제 인터넷정책의 변화에 따라 필요 시에 도메인이름 서비스에 관련된 분쟁조정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은 변경 당시 분쟁 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변경 이전에 신청 또는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개정된 분쟁조정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23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주)후이즈네트웍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주)후이즈네트웍스에 귀속합니다.

2. 신청자는 (주)후이즈네트웍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주)후이즈네트웍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4 조 (사고에 대한 보상)

(주)후이즈네트웍스는 (주)후이즈네트웍스의 과실로 도메인의 등록신청이 누락되어 신청인이 도메인을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인이 입금한 대행수수료의 최고 5 배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kr 도메인 다년 신청)

.kr 도메인의 최상위 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 년 단위로 최장 10 년까지 .kr 도메인을 등록받고 있습니다.

2 년이상 등록, 연장하는 다년 신청은 등록인이 매년 연장신청과 함께 납부해야하는 수수료를 서비스 신청 시점에서 선결제 받은 후, 매년 도메인 사용 종료일에 즈음하여 (주)후이즈네트웍스가 책임지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드리는 서비스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는 무관하게 (주)후이즈네트웍스가 고객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처럼 .kr 도메인 다년 신청은 전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는 무관한 (주)후이즈네트웍스의 독립적인 서비스이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관계도 없습니다.

등록인이 다년 등록된 .kr 도메인을 다른 공인사업자로 이전하는 경우, 공인사업자는 등록인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26 조 (.cn 도메인에 대한 추가 약관)

1. 등록인은 .cn 도메인 등록과 관련한 중국 법규와 다음 각 호의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의 관련 규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① 중국 인터넷 도메인 규정 (China Internet Domain Name Regulations)
② CNNIC 인터넷 도메인 등록관리의 세부규칙 (CNNIC Detailed Rules of Internet Domain Name Registration Administration)
③ CNNIC 도메인 분쟁해결규정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④ CNNIC 도메인 분쟁해결규정의 절차규칙 (Rules for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2. 등록인은 .cn 도메인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상의 목적이나 또는 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3. 도메인이 상표권등의 지적재산권과 유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법권한은 등록인 주소지의 관할법원, 레지스트라의 관할법원, 중국 법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중국의 관련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4. 웹사이트운영에 대한 통제권한은 CNNIC 에 있으며, 운영 웹사이트가 중국법에 저촉될 경우 등록인의 책임입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0 년 6 월 1 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약관의 시행 이전에 (주)후이즈네트웍스에 의뢰된 도메인 등록대행 신청은 본 약관에 의하여 등록대행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